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직무 저작물이 등록된 경우 외부인이 창작자로 참여했다면 , 그 권리자의 해당 보상금 규정으로 외부 창작자에서 보상이 가능한가
2. (직무발명 관련) 외부인 교수님 전공이 음악과 전혀 관련 없어도, 직무발명이 될 수 있나? (업무분야 관련성 여부가 핵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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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 저작물이 등록된 경우 외부인이 창작자로 참여했다면 , 그 권리자의 해당 보상금 규정으로 외부 창작자에서 보상이 가능한가 답변 :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1호)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와 발명자(종업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종업원(회사에 소속된)과 외부인이 공동으로 발명하였다면, 외부인은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종업원(회사에 소속된)의 발명자 지분 만큼만 사용자가 승계 가능하며, 외부인의 발명자 지분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계약을 통해 양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직무발명 관련) 외부인 교수님 전공이 음악과 전혀 관련 없어도, 직무발명이 될 수 있나? (업무분야 관련성 여부가 핵심) 답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2호) 외부인 교수님은 앞서 답변드린데로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있으시면 02-3459-2844 /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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