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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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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타 회사와 공동발명한 경우 당사 발명자의 출원보상금
작성일 : 2019-12-19 글쓴이 : 박소희 조회수 : 889

안녕하세요,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는 것 같지만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사내 직무발명규정에 의해 단독소유 보상금에서 당사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당사 직무발명의 출원보상금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고요,

케이스로, 타 회사와 공동출원하면서 50% 50% 로 지분율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동출원의 경우 당사 발명자(들)에게 지급되었던 보상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타사 발명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발명자의 권리에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12-20

답변 드립니다.

 

적어 주신 정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직무발명 보상의 경우 출원, 등록 권리 시의 지분보다,

공동 발명의 성립 여부가 중요 합니다.

 

타사와 공동출원으로 지분을 가지는 이유가


1.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제3자와 공동발명을 한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하는 경우라면 지분만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2. 직무발명 자체는 귀 종업원의 단독 발명이라면, 귀 사 규정에 의해 출원보상금을

지급 해 주셔야 합니다.
 

단 규정내 공동출원시 지분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2845@kipa.org 또는 02-3459-2844/02-3459-28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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