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는 것 같지만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사내 직무발명규정에 의해 단독소유 보상금에서 당사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당사 직무발명의 출원보상금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고요,
케이스로, 타 회사와 공동출원하면서 50% 50% 로 지분율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동출원의 경우 당사 발명자(들)에게 지급되었던 보상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타사 발명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발명자의 권리에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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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적어 주신 정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직무발명 보상의 경우 출원, 등록 권리 시의 지분보다, 공동 발명의 성립 여부가 중요 합니다.
타사와 공동출원으로 지분을 가지는 이유가
승계하는 경우라면 지분만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2. 직무발명 자체는 귀 종업원의 단독 발명이라면, 귀 사 규정에 의해 출원보상금을
지급 해 주셔야 합니다. 단 규정내 공동출원시 지분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2845@kipa.org 또는 02-3459-2844/02-3459-28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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