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의 경우
품종보호권도 법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을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의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1호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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