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임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줄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쭤볼게요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가능한가요?
2. 비과세 혜택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4-10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 판례 (2009다 75178 판결)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일반 채권으로 10년간 소멸시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요. 2. 비과세 혜택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 비과세 혜택은 종업원 당 연 500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동 게시판 또는 2845@kipa.org / 02-3459-2844/2847/2848 로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개발보상 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
---|---|
다음글 | 퇴사자 보상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