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진행중에 있는데요.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며, 종업원 위원은 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7조의 3, 2항)" 라고 되어있는데
종업원 위원 선출시 투표결과가 과반이상을 넘어야하는지, 아니면 다수인 사람을 뽑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종업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면 이에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인부탁드리며,
종업원 과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구성부터 진행을 못 하는 것인지, 동의를 못받을 시 대안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시,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발명진흥법 15조③)"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협의가 꼭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과반의 동의는 상기 조항에서 보성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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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발명진흥법 제17조에 2항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종업원 위원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윈으로 구성해야합니다. 인원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3항에 따라 종업원 수 30명 이상일 시 각각 3명, 미만일 시 각 1명씩 입니다. ex : 종업원 위원을 1명을 뽑고자 하는데 후보자가 1명이다 라면 찬성 반대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후보자가 2명이라면 다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되겠습니다.
제도 도입 절차시 협의 절차는 발명진흥법 제15조 2항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에 협의와 동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절차는 종업원이 볼 수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공표하고 15일동안 의견 수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업원들의 이의가 없다면 15일 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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