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 발명자에 대한 발명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상황 설명
X기관의 발명자A와 Y기관의 발명자B가 발명을 공동개발하였으나, A기관과 B기관의 협약에 따라 A기관 단독으로 출원하였습니다. 다만, 출원서에는 발명자로 A와 B로 기재되었습니다.
2. 질의 1
해당 출원에 대하여 발명자A에게 출원에 대한 출원보상금, 등록에 대한 등록보상금, 실시권 설정에 따른 실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외부발명자인 B에게도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3. 질의 2
만약에 외부발명자B에게 보상금들을 지급해야한다면, 외부발명자B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무상양도받는다면, 해당 보상금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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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황 설명 X기관의 발명자A와 Y기관의 발명자B가 발명을 공동개발하였으나, A기관과 B기관의 협약에 따라 A기관 단독으로 출원하였습니다. 다만, 출원서에는 발명자로 A와 B로 기재되었습니다.
2. 질의 1 해당 출원에 대하여 발명자A에게 출원에 대한 출원보상금, 등록에 대한 등록보상금, 실시권 설정에 따른 실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외부발명자인 B에게도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 A기관의 발명자 a B기관의 발명자 b / A기관과 B기관의 협약에 따라 A기관 단독으로 출원 으로 이해하고 답변 하겠습니다. A기관은 a발명자가 갖고 있는 지분 (ex a, b, 각 50% 일경우) 50%에 대한 지분만 승계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 그러므로 A기관은 a발명자가 갖고 있는 지분 50%만 보상하시면됩니다. 발명자 b는 B기관이 A기관과 협약에 따라 특허받을권리를 A기관에 승계하였습니다. (발명자 b 입장에서는 B기관이 발명자 b의 특허받을권리를 A기관에 처분 (무상 또는 유상) 하였 음) 발명자 b는 B기관에서 발명자 지분(50%)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A기관은 발명자b에게 보상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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