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회사와 100% 자회사 간의 직무발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모회사가 출원하게 되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별개 법인이지만, 이를 모회사의 특허로 소유하고자 할때 정당한 절차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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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회사, 자회사 등등 서류상으로는 별개 법인입니다. 즉 다른회사 입니다. 모 회사로 특허를 이전하고자 하면, 현재 회사에 특허를 모 회사가 취득하는 형태로 즉 처분을 해야 하는겁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2-3459-2844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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