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a.b.c로 설명할게요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햇어요
근데 종업원 (을)은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앗거든요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결론은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했어요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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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a.b.c로 설명할게요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햇어요 근데 종업원 (을)은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앗거든요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결론은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했어요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업원이 12조를 위반하고, 타회사(경쟁회사)에 이전을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문의전화(02-3459-2844) 주시거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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