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무발명을 관리하는 특허부서인데요..
제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고, 그 기술이 대입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질의 : 위와 같은 발명도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가요??
2) 질의 : 또한, 개발부서에서 특허 출원한 것은 직무발명인데, 영업사원이나, 개발과 관련 없는 부서의 직원이 제품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허 출원할 경우 이 것도 직무발명에 해당되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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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무발명을 관리하는 특허부서인데요.. 제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고, 그 기술이 대입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질의 : 위와 같은 발명도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가요?? 답변 : 질문하신 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진흥법 제2조의 2호에 해당하는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발명진흥법 18조 1항의 직무발명 관련 분쟁이 있을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 또한, 개발부서에서 특허 출원한 것은 직무발명인데, 영업사원이나, 개발과 관련 없는 부서의 직원이 제품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허 출원할 경우 이 것도 직무발명에 해당되나요?? 답변 : 개발부서에서만 직무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답변과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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