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수님이 도서를 출판하여 상하반기 인세가 꾸준히 들어오고있습니다.
현재 인세가 들어오는 책에 대한 저작권자들이 여러명 있는데 대부분 학생이어서 연락이 안되는 상태(졸업)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발명자 보상금을 학과 발전기금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수님께 전액을 지급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9-14 |
---|---|---|---|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의 1호에 해당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에 해당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수님이 도서를 출판하여 상하반기 인세가 꾸준히 들어오고있습니다. 현재 인세가 들어오는 책에 대한 저작권자들이 여러명 있는데 대부분 학생이어서 연락이 안되는 상태(졸업)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발명자 보상금을 학과 발전기금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수님께 전액을 지급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특허부서 직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나요? |
---|---|
다음글 |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