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신고시 제출하는 발명자의 양도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용하는 양도증은 발명자의 성명/지분/주소 기재후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필서명의 경우, 출력-스캔 과정이 번거로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양도증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직무발명 신고기안 시의 결재로 자필서명을 갈음합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직무발명 신고기안을 상신할 때 공동발명자 전원의 결재(회사 시스템 상의 결재라인 활용)가 있어야만
직무발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적법한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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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신고시 제출하는 발명자의 양도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용하는 양도증은 발명자의 성명/지분/주소 기재후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필서명의 경우, 출력-스캔 과정이 번거로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양도증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직무발명 신고기안 시의 결재로 자필서명을 갈음합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직무발명 신고기안을 상신할 때 공동발명자 전원의 결재(회사 시스템 상의 결재라인 활용)가 있어야만 직무발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적법한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의 방법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적법한 양도라 하면 합의가 이루어진 절차를 뜻합니다.
양도인, 양수인 모두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합의를 완료 했다면 작성하는게 양도증일텐데요
전자결재로 갈음을 하는게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도 자필서명을 추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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