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 재직중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발명건으로 개인적인 특허취득이 가능한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의 직무발명의 정의에 따라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이라면 개인적인 특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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