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 발명 제도를 이용이 가능한 상환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직무발명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인가요?
2. 회사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어도, 직원이 발명한 내용이 있으면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과적으로, 인사과에 이와 관려해서 먼저 문의를 해야 맞는 것인지
혹, 인사과에서 그런 제도는 회사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개인이 별도로 특허를 신청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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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부분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가능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2. 어떤 부분을 신청한다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02-3459-284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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