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려는데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발명자가 제시한 의견인데,
국내특허발명 제품이 타국가에서 판매,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국내 판매, 이익분에 대해서만 실시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브라질 판매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경쟁사의 생산을 방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브라질 수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특허에 의한 이익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라는
의견을 주어서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1. 국내특허의 수출 제품에 대해 실시보상금을 주어야 하는가?
(국내에 경쟁사가 있다고 가정, 없다고 가정 두가지 경우)
2. 국내특허의 수출 제품에 대해 실시보상금을 준 사례가 있는가?
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12-07 |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려는데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발명자가 제시한 의견인데, 국내특허발명 제품이 타국가에서 판매,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국내 판매, 이익분에 대해서만 실시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브라질 판매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경쟁사의 생산을 방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브라질 수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특허에 의한 이익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라는 의견을 주어서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1. 국내특허의 수출 제품에 대해 실시보상금을 주어야 하는가? (국내에 경쟁사가 있다고 가정, 없다고 가정 두가지 경우)
2. 국내특허의 수출 제품에 대해 실시보상금을 준 사례가 있는가?
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귀 기관의 규정에 국내, 국외 특허받을 권리에 대해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상황이 아니면
국내, 국외 특허받을 권리에 대해 발명자에게 승계한 것이며,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국내, 국외 매출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보상 제도 |
---|---|
다음글 | 발명인이 다수인 경우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