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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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며, 대학으로부터 정식으로 겸직허가 신청을 받아 창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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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속 대학의 지원으로 발명된 기술이기도, 창업회사의 아이템 기술이기도 한 발명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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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명의를 창업회사로 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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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부 직무발명규정상으로는 신고후 대학명의 출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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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정식으로 창업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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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회사(대학 교원=창업회사 대표이사 동일인물) 명의로 출원을 해도 무방할듯 보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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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회사운영에 있어 반드시 특허를 보유해야하고 발명자로 교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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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무발명규정과의 저촉 여부가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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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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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창업회사에 승계해도 무방한지"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소속대학 및 창업회사가 같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자세한 사항은 02-3459-28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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