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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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하우, 기술자문이 발명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따라 특허법 등에서 정의된 "발명", "고안", "창작" 범위에 노하우나 기술자문이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노하우나 기술자문이 발명에 해당된다면 발명한 것이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직무발명의 여부는 사용자(대학)가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직무발명시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위 사항(노하우나 기술자문)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면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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