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고, 소속 교원이 기업으로 부터 100% 연구비를 지원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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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특허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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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으려니 어디에서 보았는지 못찾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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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을 목적으로?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특허권 발생시 직무발명 에 해당되지?않는다'
?(정부 국책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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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조항을 본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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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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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대학이고, 소속 교원이 기업으로 부터 100%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특허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시 찾으려니 어디에서 보았는지 못찾고 있는데
'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특허권 발생시 직무발명 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국책사업은 제외)
라는 조항을 본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구비 관련해서 협약 체결 당시 지식재산권 소유와 관련된 계약에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 :기업이 소유한다. 또는 연구 결과물은 기업이 소유한다 등 의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ex: 학교와 기업이 0:0 의 지분으로 권리를 갖는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학교 내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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