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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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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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경영컨설팅측에서는 특허권 등의?평가액을 굳이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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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본인들의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으니 그것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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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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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어떤것이 옳은 것일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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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영컨설팅측에서는 특허권 등의 평가액을 굳이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본인들의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으니 그것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대요.
이점 어떤것이 옳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특허권을 평가해야 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6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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