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입니다
2009년 개인사업자 당시 대표 개인명의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실시 허여 하였으며
2012년 법인전환후 계속하여 실시 허여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법인전환시점인 2012년 부터 현재 까지 소급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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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입니다 2009년 개인사업자 당시 대표 개인명의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실시 허여 하였으며 2012년 법인전환후 계속하여 실시 허여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법인전환시점인 2012년 부터 현재 까지 소급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자면 2012년 법인전환 시점에 특허의 권리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2012년부터 특허권자가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제도 도입시점 이전의 (2012년) 발명건에 대해 보상을 소급 하시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승계시점으로 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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