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하던 중
개발을 통하여 특허권(A특허) 취득및등록하게 되었고
해당 A특허를 활용한 매출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6년이 지난 B법인은 현재 직무발명보상제도을 운영중이며
매출 및 이익의 상당부분이 해당 A특허를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A특허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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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의 현재 권리상황이 중요합니다. B법인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시점, A특허의 등록 시점 등을 정확히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중 실시보상은 가능할듯 합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므로 전화 02-3459-2844 또는 2845@kipa.org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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