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직무발명관련 사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료실에 있는 모델을 적용하려 합니다.
아이디어를 신고하고 심의(직무관련여부, 승계여부)를 거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보안을 고려하여 규정을 바꿔보려 하는데 전체적인 틀이 바뀌더라구요
개인이 직무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할 때 회사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등록이 되면 신고-심의위원회-승계여부결정-처분의 과정
을 거치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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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의 내용의 유출 여부가 염려되신다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시마다 비밀보장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부 제재조치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이미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된 이후라면, 그 시기는 발명 신고일부터 최장 2~3년 이후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권리가 회사로 넘어간 이후이므로 “신고-심의위원회-승계여부결정”의 대상이 없으므로 추후 문제 발생시 회의의 유효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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