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계약하여 진행한 연구기관(계약상대자)에서 특허출원을 하는경우에
(계약서상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음)
출원절차와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1. 출원시 발주기관의 명의로 출원하여 승계하는게 맞는건지
2.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하여 보상은 직무발명보상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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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음”이란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원절차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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