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인원 60인 수준의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작년말부터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특허에 대해서는 1차례 발명신고, 평가, 출원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2012년 11월 특허청에서 발간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준용하였으며(개정법은 별도 반영) 평가 역시 같은 자료의 부록인 "특허출원 평가모델"을 준용하였습니다. (아래 참조)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등록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평가기준이 기술에 중점을 둔 내용이라, 특허 진행 시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디자인 진행 시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규정에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급을 나누지는 않고, 출원/등록 여부만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특허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다면 어디서 자료를 구할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당사 발명기술평가표 평가항목
1. 특허성
(1) 권리등록가능성
(2) 권리침해가능성
2. 기술성
(1) R&D 부합성
(2) 발명의 구성
(3) 경쟁성
(4) 증명용이성
(5) 기술수명
3. 시장성
(1) 적용범위
(2) 수요성
(3) 잠재성장성
(4) 상용화 가능시기
(5) 시장진입성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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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디자인과 관련하여는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에서 p115 및 p179와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발명평가와 관련하여는 특허를 준용하여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lor="#000000">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발명평가와 관련하여는 특허를 준용하여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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