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규정 개정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실시보상금, 침해적발 보상금등이 신설되어, 기존에 지급되지 않았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디자인권의 출원보상금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고, 일부 디자인 출원보상금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 7조에 따르면,보상규정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종업원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발명자에게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항목 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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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법 15조- 3항과 시행령 7조의- 1항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개정 변경하려는 내용을 규정적용 종업원의 과반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유리한 개념으로 새로 작성되거나 변경하는 내용은 적용대상 종업원의 과반수 협의절차를 밟으면 되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절차를 밟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 유리와 불리의 내용은 세부 항목별로 적용되는 종업원과 사용자를 기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와 동의절차에서 적용대상 종업원을 대표하는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와 협의를 통한 협의서, 동의서는 적용대상 종업원의 과반수 협의, 과반수 동의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직무발명사업담당 윤종철 과장(02-3459-2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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