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 발명으로 특허를 등록했고 발명가 & 특허권자는 모두 동일한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중인 사용자(A회사)는 무상통상실시권을 갖고 있고 무상으로 특허를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회사를 퇴사후 직무발명으로 등록한 특허를 제3자에게 매매 & 양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로 퇴사전 재직했던(A회사)는 직원 퇴사후에도 계속 특허를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이 사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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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하셨는데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모두 종업원 명의다 라고 하셨는데 직무발명제도를 통하여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에는 권리자는 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불승계(발명 신고로부터 4개월 이내) 하였을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발생합니다.(중소기업일 경우, 중견-대기업은 직무발명제도가 있어야 함)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4개월 이내 불승계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발생한 경우의 질문이라면 특허권자인 종업원은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 또는 양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갖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은 특허가 존속하는한 계속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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