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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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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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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외주 업체의 디자인에 대한 직무디자인 보상 문의
작성일 : 2024-04-18 글쓴이 : 조은혜 조회수 : 42

녕하세요.

 

회사 내부에도 디자인팀이 존재하지만 프로젝트성으로 외주 업체를 통해 특정 제품의 디자인이 완성된 경우, 직무디자인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선택지 중 고민하고 있습니다.

 

** 외주 업체의 디자인이지만, 회사 내부에서 실무자 1인과 관리자 1인이 회사가 원하는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디자인 중 최종 디자인을 채택하기 위해 외주 업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 상황입니다.

 

i) 창작자는 외주 업체의 디자이너이며, 직무디자인이 성립하지 않기에 보상 필요 없음 (외주 업체와 지재권에 대한 구매 계약을 완료한 상태)

 

ii) 외주 업체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 회사 내부의 디자인 실무자에게만 보상금 지급

 

iii) 공동 창작(ii의 실무자 + 최종 선별에 기여한 회사 내부의 관리자)으로 보상금 지급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2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디자인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의뢰한 건에 대한 디자인권의 보상을 문의주셨습니다.

 

직무발명제도의 범주에 포함하려면 발명자가 종업원이여야 합니다.

외주업체를 통해 디자인된 디자인권의 경우 발명자가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외주업체외 회사내 디자인 팀의 종업원과 공동 발명일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의 발명자 지분만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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