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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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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일수 산정 기준 문의
작성일 : 2024-04-16 글쓴이 : 이슬기 조회수 : 30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중에 15일 전까지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어린이날), 법정기념일(근로자의날)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16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4월 16일 화요일에 시행하실려면 15일 전인 최소한 4월 1일 월요일에는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주말,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15일 이상의 기간(예를 들어 1개월 전 통지)을 두고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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