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중에 15일 전까지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어린이날), 법정기념일(근로자의날)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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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4월 16일 화요일에 시행하실려면 15일 전인 최소한 4월 1일 월요일에는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주말,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15일 이상의 기간(예를 들어 1개월 전 통지)을 두고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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