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제정 전 퇴직자 보상금 지급(추가)
작성일 : 2024-04-15 글쓴이 : 이슬기 조회수 : 41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관련하여

등록, 출원 보상금의 소급적용과, 향후 처분한다면 처분에 대한 보상은 지급 예정이나

실시보상금은 해당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관사정상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급적용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16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실시보상금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지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일수 산정 기준 문의
다음글 직무발명제도 제정 전 퇴직자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