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제정 전 퇴직자 보상금 지급
작성일 : 2024-04-15 글쓴이 : 이슬기 조회수 : 32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는 직무발명제도 제정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약 2년전 직무발명 특허건이 1건 있는데

발명자께서 기관으로 양도하신 상태입니다(출원인이 기관명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런 경우에 실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

지급한다면 소급적용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15

안녕하세요.

퇴직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된 직무발명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직무발명 규정의 소급적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제도 제정 전 퇴직자 보상금 지급(추가)
다음글 IRB 심사와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