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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겸직신고 및 비과세
작성일 : 2024-04-05 글쓴이 : 김경원 조회수 : 38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은 겸직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무원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700만원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05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이 받은 보상금은 국가가 주는 것이어서 겸직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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