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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보상금 지급
작성일 : 2024-04-05 글쓴이 : 이선영 조회수 : 42

 보상금 산정방법에

[직무발명 보상금 = A×B×C×D]

A :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B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률

C :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D : 원고의 기여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판매로 얻은 이득액은 제품이 판매된 이후이니 보상금 산정은 제품 판매 이후에 이루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예상 제품판매이득액을 의미하는건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05

안녕하세요?

이 공식은 실시보상금을 산정하는 공식인데, 실시보상금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이 구체화된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A는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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