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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법인의 대표이사가 특허를 낸 경우
작성일 : 2024-04-05 글쓴이 : 박예원 조회수 : 46

설립된지 얼마 안된 법인 사업체의 대표이사가 특허를 낸경우도 직무발명보상을 신철 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인 경우 승계 관련 및 양도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만약 대표 이사의 단독 특허 발명일 경우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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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0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일반 종업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즉 대표이사도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사가 당해 직무발명을 승계한다는 승계여부 확인서를 대표이사의 발명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송부하시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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