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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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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보상금 지급 기준
작성일 : 2024-04-05 글쓴이 : 이선영 조회수 : 41

저희는 10인 미만 소기업 부설 연구소입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준비 중인데 본 사이트에서 올려주신 30인 미만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표2의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및 출원유보보상금 기준을 사내에서 정해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상의 소기업 보상금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데 그 관련 통계자료나 그런건 없는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05

안녕하세요?

이러한 사항은 기업의 고유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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