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인 미만 소기업 부설 연구소입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준비 중인데 본 사이트에서 올려주신 30인 미만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표2의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및 출원유보보상금 기준을 사내에서 정해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상의 소기업 보상금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데 그 관련 통계자료나 그런건 없는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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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러한 사항은 기업의 고유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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