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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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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보상금 지급 절차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일 : 2024-04-03 글쓴이 : 한문희 조회수 : 5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특허 출원 건에 대하여 3200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회사와 협의가 되었고

올해 2월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제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 비과세 700만원이 이번년도부터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또한 만약 4월에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비과세 700만원이 해당 월 급여에서 바로 반영이 되는지요?

 

2. 회사에서는 직원이 원한다면 올해 1600만원 내년에 1600만원으로 나눠서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비과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에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1. 더불어, 비과세 혜택이 2번처럼 나눠서 가능하다면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아예 출원과 등록으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걸로 바꿀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할 경우 년도가 다르다면 각각 비과세 혜택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보상금 지급 시 회사에서 따로 세무서나 노무사 등에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4. 제도의 도입절차를 보면 노사가 협의하고 사내공표만 하면 되는걸로 나와있는데 회의록과 그에 따른 간단한 서류 정도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노무사에 확인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도를 처음 시행해보는거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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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0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는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가면 업무메뉴얼이 있습니다.  도입절차 관련 메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700만원이 맞습니다.  해당 종업원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7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며, 초과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메뉴얼 참고)

 

비과세 혜택 관련해서(분할 지급에 따른 혜택)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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