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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미국법인과의 공동개발/출원 시 지분관련 문의-2
작성일 : 2024-04-01 글쓴이 : 전재은 조회수 : 37

난해한 문제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말씀중에 아래 추가 궁금증 있어 아래 문의드립니다. 

 

3. 미국의 경우 별도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없고 근로계약(명시된 경우) 통해 근로자로부터 발명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별도의 권리승계/양도증없이 법인이 출원권리 가짐)

    ->미국에서 직무발명 권리귀속의 문제는 계약으로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을 통하여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3.1 미국법인에서 근로계약서 내에 직무발명의 권리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승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4 . 3번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의 발명자들에 대한 선정은 미국법인의 자의대로 하면 되는지요?

    (발명자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미국법인이 자의대로 판단하여 특허 출원(공동)시 반영)

    -> 질문 구체화 

      , 한국에서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발명시 회사에 권리승계를 하는 시점에 발명자 리스트를 발명자간

        합의/논의하여 작성할 것임에 반해, 3번의 경우 미국법인에서 근로계약시 앞으로 발명할 내용들이

       모두 미국법인에 귀속될 것으로 이미 계약하였기에 발명을 완성했을 당 시점 기준, 미국에서는 발명시점에

       발명자들이 권리승계를 회사에 하는 절차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근로계약시 이미 했으므로)에서 발명자들을

       선정하는 역할이 회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회사와 공동출원을 하는데 미국발명자들은

       누구누구를 넣어어야 하는가? 이에대해 미국법인이 별도의 미국발명자들의 동의/합의/절차 없이 

       미국법인이 생각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발명자들을 기재)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01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사업담당자입니다.

 

 

3.1 미국법인에서 근로계약서 내에 직무발명의 권리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승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개별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등과 같은 포괄적인 계약서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발명에대한 승계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 3번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의 발명자들에 대한 선정은 미국법인의 자의대로 하면 되는지요?

    3.1 미국법인에서 근로계약서 내에 직무발명의 권리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승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출원서에 작성되는 발명자는 당연히 실재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자는 해당 발명에대해 지분을 갖는 사람들이며 해당발명의 지분은 대한민국법상 당사자들(발명자들)간의 약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실발명자는 발명에 참여한 발명자들끼리 결정하셔야 하기때문에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발명자를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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