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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과의 공동개발/출원 시 지분관련 문의
작성일 : 2024-03-26 글쓴이 : 전재은 조회수 : 48

안녕하세요 

미국발명자와 한국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건에 대한 공동출원시 이에 대한 지분/권리 관계 문의입니다.

 

1. 공동출원(한국법인, 미국법인)하는 경우 출원인간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안해도 되는지, 할수있는지, 꼭해야하는지)

 

2. 한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발명자가 소속법인에 대해 권리승계를 할 경우 

    권리양도증(발명자가 한국법인에게)에 발명자의 지분율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각 발명자의 지분율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지분율이 없는 양도증 양식을 만들어서 양도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각 발명자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하는지요?(미국법인과의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고)

 

3. 미국의 경우 별도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없고 근로계약(명시된 경우)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발명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별도의 권리승계/양도증없이 법인이 출원권리 가짐)

 

4 .위 3번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의 발명자들에 대한 선정은 미국법인의 자의대로 하면 되는지요?

    (발명자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미국법인이 자의대로 판단하여 특허 출원(공동)시 반영)

 

5. 위와 같은 경우 미국법인/한국법인 공동출원하되, 발명자는 미국발명자들은 한명도 없이(ex. 모두퇴사)

   한국발명자들로만 구성할 수 있는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3-27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재내용대로 최대한 답변해 보겠습니다.

 

1. 미국회사와 우리나라 회사가 공동으로 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동출원의 경우 특허출원서에 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출원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업 내의 발명신고서는 기업이 사용하려고 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분의 기재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권라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내 발명신고서에는 미국회사의 지분이 고려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의 지분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분의 판단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3. 미국에서 직무발명 권리귀속의 문제는 계약으로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을 통하여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4. 질문이 명료하지 않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5. 특허출원서에 미국회사의 발명자와 한국회사의 발명자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자는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하였다면 발명자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발젼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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