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관련해서 출원 종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허 출원에 가출원,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출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려면 가출원,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은 제외해도 되는지요?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은 이미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정식출원으로 보지않고 보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원출원 1건에 대해서만 보상)
제가 이해한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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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의 원출원에 대해서만 출원보상금을 지급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상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더 지급하고 싶다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PCT 출원의 경우에도, 1국가의 출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지, 아니면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각각 보상금을 지급할 지 여부도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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