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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보상 출원종류 문의
작성일 : 2024-03-15 글쓴이 : 곽현진 조회수 : 6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관련해서 출원 종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허 출원에 가출원,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출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려면 가출원,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은 제외해도 되는지요?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은 이미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정식출원으로 보지않고 보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원출원 1건에 대해서만 보상)

 

제가 이해한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3-1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의 원출원에 대해서만 출원보상금을 지급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상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더 지급하고 싶다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PCT 출원의 경우에도, 1국가의 출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지, 아니면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각각 보상금을 지급할 지 여부도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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