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관련하여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이 있는데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의 규정이 사내에 있습니다.
허나, 출원유보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의 기준이 없는데
이 세가지의 보상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
없으면 법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3-14 |
---|---|---|---|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 6가지(출원, 등록, 실시, 처분-처분허여, 출원유보 등)를 사전에 규정하여야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보상금 분쟁이 적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특허보상 출원종류 문의 |
---|---|
다음글 | 제3자 공동개발, 직무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