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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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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위탁계약 및 직무발명 문의
작성일 : 2024-02-27 글쓴이 : 김승아 조회수 : 56

안녕하세요

 

위탁계약 체결 및 직무발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모회사)와 B(자회사)간에 용역위탁계약(연구직원)을 맺었고,

연구직원이 B회사의 지휘 및 업무 관련성으로 발명을 하게 된 경우, 이를 B회사 직무발명으로 보아, B회사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A직원에게 보상해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회사는 용역위탁에 대한 비용을 B회사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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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27

안녕하세요.

이 경우 연구직원이 완성한 발명은 A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합니다.

B 회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구직원은 A 회사의 종업원이기 때문입니다.

A 회사가 연구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은 계약내용에 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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