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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보상규정 필수 포함사항 문의의 건
작성일 : 2024-02-23 글쓴이 : 김지원 조회수 : 72

안녕하세요

특허보상 우수인증제에 지원하기 위해 특허보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는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내용 중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사 보상규정에 없는 내용 중 없는 경우 우수인증제 심사 시 감점이 되는 항목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사 보상규정에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발명의 양도에 대한 사항

2)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내용

3) 출원유보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

4) 퇴직 및 사망 시의 보상규정

5) 심의위원회에서 종업원 대표위원 포함 (현재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위촉한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6) 규정 변경의 방법 (과반수 협의 필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2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먼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에서 규정에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규정에서 총 3가지 부문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1.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규정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

3.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1, 6번 항목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평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규정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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