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부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규정상 출원보상, 등록보상이 각각 있고
퇴직 또는 사망후의 보상 조항이 있는데,
혹시 기존 등록 보상금이 100이라고 할때
퇴직 또는 사망후의 보상금을 50%만 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이라는 사항과 관련없이 원래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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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재직자와 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셔야 합니다. 즉 퇴직자가 재직 중에 직무발명을 하여 사용자에게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퇴직자에게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의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종업원의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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