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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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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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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작성일 : 2024-02-14 글쓴이 : 김지봉 조회수 : 10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심의위원회의 직원 위원의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 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때마다 일일이 위원을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은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기간을 정하여 직원 위원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 

ex) 5년간 아래 직원을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직원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함.

1-1. 명단을 기재하고 찬반 투표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1-2. 기간을 정함에 있어, 상한/하한 규정은 없는지? 1년, 3년, 5년, 10년 등...

 

2. 노조협의회의 역할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발생 시 직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항목 기재

ex) 심의위원회 발생 시 노조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원 위원을 선발하여 참석

 

3. 시행령에 15일 전 통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등 사항이 있는데,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3-1. 해당 시행령 규정을 어길 시 리스크는?? 즉, 일주일 전 통보하여 개최한다거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항상 모든 회사에서 법령 요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14

안녕하세요?

1. 기간을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을 선정하는 것에는 발명진흥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종업원위원은 종업원의 추천을 받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투표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노사협의회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직무발명 규정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종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만일 이 규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당해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은 직무발명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 또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만일 이 규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심위원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 또한 직무발명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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