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승계 통지 관련 문의
작성일 : 2024-02-13 글쓴이 : 김승아 조회수 : 8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승계 통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무발명 신고 후, 이에 대하여 회사 지식재산권 관리팀에서 직무발명 승계 및 특허 출원에 대한 기안서를 작성하고, 직무발명자가 이 기안서를 결재한 상황인데(직무발명 신고 후 4개월이내),

 

발명진흥법의 승계 여부의 통지(제13조)에 따라 서면으로 승계 통지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13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의 승계통지는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함)하셔야 하며 양식에 제한은 없기때문에 말씀해주신 기안서도 승계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할순 없지만 그러한 기안서에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야 하며 발명자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에 직무발명 규정이 있는경우 규정에 승계통지를 승계 및 특허 출원에 대한 기안서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심의위원회 구성
다음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에 등기임원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