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특허권 --> 법인명의로 이전)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법인1에서 현재는 퇴직처리가 된 A,B의 공동특허권이 출원해있음
해당 특허권은 법인의 사업 기술과 연관되어 제품 개발과 연구활동에 활용되고, 종업원들의 업무에도 영향이 있는 특허권임.
즉,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직무발명" 특허권으로 법인1에 뒤늦게 승계하고자 함.
법인1의 공동대표들의 출작으로서, 출원후 소속 해당 법인에 통지를 하진 않았으나, 기업의 개발활동엔 활용하고 유지중.
= 즉, 4개월 이내 법인에 통지 등이 이루어지지않음
이 경우
1) 4개월을 넘기면 자유발명으로 전환되는지?
2) 사내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없을 시 승계 및 특허권 명의 변경 등록 절차
3) 있을 시 승계절차
4) 승계시 필요 서류 목록 (예. 양도계약서 등)
5) 직무발명의 변경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인 간 자유양식을 활용하면되는지
6) 홈페이지 게시판의게시판의 자료서식과 별첨을 활용하여 상호간 계약을 하면되는지
7) 관련 비용?
8) 그 외 상기 사항 조건관련하여 법령으로 지정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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