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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으로 권리 이전 관련
작성일 : 2024-02-06 글쓴이 : 김민소 조회수 : 64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의 특허권자를 개인(2명) 에서 법인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처리규정을 보면, 4개월 등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승계가 불가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할 경우, 진행 절차 및 제출서류 서식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자세한 상황 보내드립니다.

 

 

*상황

- 2인의 공동특허권자가 법인 1로 특허권자를 변경승계하고자 함

 

A,B= 공동 특허권자

 

1) A,B는 특허출원 당시 법인 1의 공동주주였음

 

2) 특허 출원 및 등록

출원일자 = 2013/12/18,

등록일자= 2015/3/26

 

3) 2019년, B가 법인2로 사업장 전출

*법인2=법인 1의 연계사

*A는 법인2의 공동대표(~2023.12.31까지)

 

현재(2024) 기준:

-각 A,B의 소속사업장(모두 법인 2로 전출)

A=법인 2

B=법인 2

 

4) A,B 모두가 법인2로 전출하게되었으나, 기존 법인1 재직 시 출원한 특허권을 퇴직전인 법인1 이름으로 승계 및 특허권자 변경을 하고자 함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07

안녕하세요 특허 명의변경건에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개인(종업원등)의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하는것은 직무발명의 경우 당사의 직무발명 규정에 근거하여 승계절차를 밟으셔야 하지만 직무발명이 아닌경우(자유발명)는 개인과 법인의 서로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승계하시면 됩니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직무발명'을 법인명의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무발명의 승계 규정이 있으시거나 그에 준하는 계약이 있어야하고 그러한 승계절차는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나 규정이 없거나 4개월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당사자(발명자와 법인)간의 합의하에 특허를 승계하는것도 가능하며 '자유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승계하시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 직무발명의 절차와는 무관한 상황이며 따라서 개인적인 계약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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