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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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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발명자" 및 "비발명자 (기여자)" 포상 진행 문의
작성일 : 2024-02-05 글쓴이 : CHAIYOOJIN 조회수 : 84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기업 특허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벤처기업 특성상 대표님의 의견이 거의 100프로 반영되는 곳으로 아무리 직무발명 포상제도를 정당화 하고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더라도 대표님의 의견대로 회의를 완료하여 업무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증가되서 문의드리게됬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모든 특허 출원을 할 때 발명자 3명 혹은 4명으로 FIX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 대표 및 실제적으로 발명에 아이디어를 창작하고 구체화 시킨자 (1인 혹은 2인) 입니다.
 
금일 퇴사자가 생겨서 이제 막 실제적으로 직무발명 포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의 시 논쟁이 생긴것들이 있어 이것에 대해 다시한번 의견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 직무발명 포상 시 발명자만 포상을 해야하는가? 
 
-> 발명자 외, 발명 착상 및 구체화를 시킬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한 자에게는 포상을 하면 안되는가? (비발명자 "기여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아울러, 자사는 발명의 창의성과 기여, 근로자가 직무 수행중 발명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발명자는 발명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허팀 혹은 연구팀의 직원이 발명의 draft계념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닌 발명 착상 및 구체화를 시켰으면 이또한 비발명자 혹은 기여자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특허팀 및 연구팀에 속해있으니 월급을 받고 당연히 한 업무이다.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실제적 비발명자 (기여자)에게 포상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2) 그사람이 기여한 내용을 제외하면 발명이 완성됭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 직원들은 진정한 발명자로 정의를 내려야 하는것인지 혹은 이 직원들이 만약 발명자가 아니라면3) "비발명자 (기여자)"로 포함이되어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포상 진행 Process 문의 *
 
-> 비발명자 (기여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다수결에 의해 판단해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 발명자 또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전에 심의위원회를 진행해서 심의위원회 다수결에 의해 판단하에 발명자 선정을 진행해야하는지?  
 
-> 실제적 대표 혹은 임직원이 발명의 구체화를 하지 않고 대략적인 큰 그림으로 아이디어만 전달한다면 이러한 사람도 "진정한 발명자"인지?? 이들에게도 포상을 진행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자사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 외 직무발명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나 해당 직무발명의 완성이나 사업화 등에 간접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유관부서의 임직원을 선정(선정된 임직원을 "비발명자"라고 한다)하여,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출원 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자사 보상금 규정 제 10조 2항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보시면 비발명자 (기여자)에게는 발명자와 동일하게 포상을 할 수 없는것인지? "포상금액을 지급할수 있다" 이문구는 포상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지? "업무를 진행하는 유관부서 사람들은 비발명자로 포상을 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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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05

안녕하세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은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판시에 따르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 규정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당해 공동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반드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게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특정 종업원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여야, 즉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이어야, 사용자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기여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그 기여자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특정 종업원이 공동밣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구요, 기업에서는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종업원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시 모든 문제를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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