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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온라인 개의 및 의결
작성일 : 2024-02-02 글쓴이 : 김정운 조회수 : 74

안녕하세요

 

저희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는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의 또는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의하여 의결을 진행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 회의는 실시간 채팅(카카오톡 등 메신저) 또는 화상 회의(줌) 등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것이며, 온라인 회의 참석자의 출석 서명은 별도로 받아두려고 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05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에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의 방식으로도 심의위원회의 개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둔다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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