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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의 범위
작성일 : 2024-02-02 글쓴이 : 김지봉 조회수 : 9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또는 실시함에 있어,

 

정당하게 직무발명을 승계하였을 때,

 

1. 국내 출원 및 해외 출원을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명의 승계 1번으로 국내, 해외 모두 출원 권리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여 별도 국가별 출원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1번의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 출원 보상을 하여야 한다면, 개별국가 모두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는지, 1번의 해외출원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그 외 추가적인 개별국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발명의 승계는 국내 및 해외에 출원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내, 해외 출원의 별도 보상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02

안녕하세요.

1.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해외 출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지 여부와 몇 개국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지 여부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외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종업원과 잘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출원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외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개별 국가에 대하여 모두 해야 하는지 여부와 1국가에 대해서만 지급할 지 여부도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1국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경우, 종업원과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외출원된 보든 국가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두 가지 문제는 사용자가 종업원과 잘 협의하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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