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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우수기업 인증 증빙 자료 관련
작성일 : 2024-02-02 글쓴이 : 이지현 조회수 : 78

증빙으로 제출할 출원사실 증명원의 출원인명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달라도 가능한가요?(발명자는 같음)

 

예를 들자면 외국계 회사로써,

"구글 코리아"의 인증을 받고싶은데,

특허 출원인은 "google Inc."인 경우 입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0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제도라 함은 회사의 종업원등이 직무에관련된 발명을 하고 회사는 그 발명을 승계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하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현재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 심사에는 그 증빙을 출원사실 증명원 또는 특허증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다른경우 신청기업이 신청한 직무발명을 승계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또한 예시를 들어주신 외국계기업의경우 국내와 본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때문에 마찬가지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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